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등 · 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를 도로명 주소로 발급한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1095종의 공적장부 중 31일부터 기존의 '동 · 리+지번' 주소(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는 것은 주민등록 · 사업자등록 등 민원과 관련된 일부다.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적장부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한다.

국민들은 31일 오전 9시부터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 · 초본,인감증명 등을 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24(www.minwon.go.kr)'와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도로명 주소로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다.

'민원24'의 경우 31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주민등록등 · 초본 등 29종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운전경력증명 등 11종은 12월부터 도로명 주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