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팅, 카카오톡 번개, 카카오톡 친구찾기, 카톡테러, 카톡앨범, 카카오톡 친구구하기, XX대학 카카오톡 미팅…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카카오톡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유사 명칭 앱'들이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란 이름과 로고 등을 내세운 앱을 통해 사용자를 끌어모으고 광고 수익 등을 챙긴다. 유료 앱도 있다. 27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의 브랜드와 로고 등을 사실상 몰래 사용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의 관계자는 "최근 몇개월 사이에도 당사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발견한 경우 경고장 발송이나 이의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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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등록한 카카오톡은 원칙적으로 서면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이 회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도메인 네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상표권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사 명칭으로 서비스를 하고 상품의 형태가 같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비스 형태 등 종류가 다른 경우 상품들의 유사성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각종 유사 앱들은 실시간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하는 카카오톡과는 달리 게시판 등을 서비스하는 등 다소 다른 형태를 갖춰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경우에 회사는 부차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려면 해당 브랜드가 저명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해당 상품이 저명한 브랜드라는 입증이 이뤄져야 이의 전용성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장기적인 문제는 카카오톡이라는 브랜드의 훼손 여부다.

이들 앱은 사용자들이 서로 사는 곳과 연령대를 공개하고 카카오톡의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즉석 만남을 유도하는 글과 각종 음담패설로 얼룩진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 같은 앱들의 게시판에는 "'섹파(특정 목적의 만남만을 주로하는 관계)' 구하는 글밖에 없네" "변태밖에 없다" 등 건전한 소통을 원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만들도 잇따른다.

카카오톡은 최근 모바일 메시징 업체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앱들의 범람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하는 '음성적 생태계'의 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쌓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카카오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들 앱의 수와 개별 앱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은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