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네김밥'서 떡볶이 열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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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밥, 떡볶이, 만두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진행한다.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시 대상 메뉴는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에서 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덮밥, 찌개 등 100여종이다.
두 업체는 메뉴의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적고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로 표시한다.
앞서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자율 영양표시를 시행했다.
식약청은 "그간 분식점에서 파는 메뉴는 영양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이번 자율 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진행한다.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시 대상 메뉴는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에서 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덮밥, 찌개 등 100여종이다.
두 업체는 메뉴의 열량을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적고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로 표시한다.
앞서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자율 영양표시를 시행했다.
식약청은 "그간 분식점에서 파는 메뉴는 영양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