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자 보호기금 도입해야"
최근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전통적 투자자 보호 제도가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금융투자자보호기금제도의 타당성과 도입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세계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금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보호 기금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영역 확대나 금융투자자보호공사 신설 등을 통해 투자자와 금융회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보호기금이 필요한 이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급속히 약화됐다는 점을 들었다. "펀드 불완전판매,키코(KIKO) 판매에 따른 중소기업 부실화,저축은행의 부적절한 경영행위 등 잇따른 금융 관련 이슈로 소송과 분쟁이 급증하면서 금융사의 신뢰성이 전례없이 훼손됐다"는 것.2000년대 중반 이후 개인들의 금융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금융상품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정보 비대칭성과 위험성이 커진 것도 기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그는 지적했다.

금융투자자보호기금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기금을 걷어 이를 기초로 부적절한 영업행위나 부실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미국은 1971년부터 '주식 투자자 보호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1980년대 비슷한 성격의 기금을 조성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과 호주 스페인 체코 등이 금융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마련했다.

김동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투자자보호와 금융범죄'의 주제 발표를 통해 금융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를 통한 증권사 부당이득,부산저축은행 차명대출 사건 등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반한 첨단 금융 범죄들 때문에 국민들의 반(反) 금융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 부작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보니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도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잇따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업법에도 형법상의 사기죄와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