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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팩 합병시 자본환원율 전면 자율화"-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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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이 비상장법인과 합병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자본환원율이 전면 자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침체된 스팩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을 IPO(기업공개)와 같이 시장 평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009년 12월 이후 1년만에 22개 스팩이 상장됐으나 대부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 합병 발표 이후 무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스팩을 설립·운영하는 증권사(스폰서), 합병대상 기업, 스팩 투자자 등의 상이한 이해관계 하에서 스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완전 자율화된 직상장 방식과 달리 스팩과의 합병에는 불리한 기업가치 평가기준이 적용돼 비상장 회사의 미래 수익가치 평가가 제한되면서 벤처기업 등과의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자율성을 제고해 IPO와의 역차별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기존 스팩과의 합병시 자본환원율을 최저 10% 이상으로 제한했던 조치를 전면 자율화한다는 설명이다.

    비우량 기업과의 합병 추진에 따른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의 합병 관련 책임도 강화된다.

    스팩(SPAC)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스폰서)의 보유 주식에 대해 합병 후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가격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인 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올해말까지 개정해 관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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