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남편 빼줄께요..5백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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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자를 빼주겠다며 돈을 받은 전직 경찰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구속 피의자를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주부 A씨에게 접근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켜줄 수 있다는 거짓말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출신인 송씨는 "검찰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봤다. 기소유예 등으로 검사 선에서 나올 수 있다"며 A씨를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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