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강북구청이 북한산 콘도개발에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데도 졸속으로 인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북한산의 공익용 산지 4만5천㎡ 부지는 콘도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되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옥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인 우이 유원지를 아무런 용도 변경없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인가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북구청은 문제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밖의 토지인 만큼 공익용 산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대지진이후 더 발전했습니다"..中 스촨성, IT산업협력교류회 개최 ㆍ中 히말라야 빙하 녹고 있다..급속한 기온 상승 영향 ㆍ뇌졸중, 찬바람 불 때면 주의하세요! ㆍ[포토]스티브 잡스 생전에 "빌 게이츠, 창의성 없다" 혹평 ㆍ[포토]대기업이 "인기 있는 이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