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이 국회에 계류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규모유통업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유통업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과잉 규제'라는 점에서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협회,한국TV홈쇼핑협회 등 5개 단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을 거쳐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헌법소원을 낸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전날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27일 열리는 법사위에서도 문제 없이 심의될 경우 오는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께 발효된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안의 주요 내용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받은 만큼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대로 헌법소원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이 법안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물건 반품,판촉비 분담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뒤 몇몇 예외 규정에 부합될 때만 허용한다'는 대목이다. 반품은 '매매 취소' '환매' 등의 형태로 모든 산업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유독 대형 유통업체만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