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美법원이 리차드 게리엇 항소 기각 입력2011.10.24 16:26 수정2011.10.24 16: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엔씨소프트는 24일 미국항소법원이 리차드 게리엇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내용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9월 엔씨소프트에 대해 스톡옵션 계약 위반과 관련해 리차드 게리엇에 360억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거래소, 대진첨단소재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대진첨단소재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매매 거래는 오는 6일부터 개시되며 공모가는 9000원이다. 지난 2019년 설립된 대진첨단소재는 2차전지 공정용 대전방지트레이와 대전방지코팅... 2 한투證, 3월 코스피 전망…"2450~2650서 움직일 것" 한국투자증권은 3월 코스피지수 예상 등락 범위로 2450~2650을 제시했다.김대준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 범위가 “컨센서스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8.7~9.4배, 12개월 후... 3 삼성운용, 휴머노이드 펀드…유비테크·샤오미 등 편입 삼성자산운용이 4일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를 테마로 한 펀드를 출시했다.‘삼성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공모펀드는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최근 성장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