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아라미드 분쟁'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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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코오롱, 쌍방 맞고소
검찰이 초강력 합성 섬유를 둘러싼 미국 기업 '듀폰'과 코오롱그룹 사이의 기술유출 공방에 대해 수사 중이다. 미국 법원에서 1조원 규모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고소를,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듀폰은 2006년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하면서 자사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은 오히려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선다.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듀폰의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코오롱에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도 2009년 4월 버지니아지방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일 검찰에 따르면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고소를,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듀폰은 2006년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하면서 자사 '케블라' 섬유의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은 오히려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선다. 기술유출에 대해서도 "듀폰의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듀폰은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코오롱에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도 2009년 4월 버지니아지방법원에 듀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