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OK' 특정후보 지지 'NO'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활발하다. 선거의 최대 변수로 등장한 SNS 선거운동은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렸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실제 트위터에 내년 총선과 관련,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올린 40대 송모씨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SNS 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누구나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리트위트해 팔로어들에게 퍼뜨릴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이 SNS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 ·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한 번만 올려도 처벌된다.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벌금 대상이 된다. 단순히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괜찮다.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 · 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상품을 할인해 주겠다'고 해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