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기아자동차 노조 제22대 지부장 임원선거가 대리투표로 인한 부정선거로 얼룩져 다음주 재선거가 치러진다.

기아차 노조 22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실시된 지부장(노조위원장) 임원선거 1차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고,1주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 지부장 임원선거가 부정으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는 건 1950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이다.

12일 실시된 1차 투표 결과 기호 2번조가 8632표(31.4%)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기호 1번조는 6714표(24.5%)를 얻어 각각 2차 결선투표 대상이 됐다. 반면 6660표(24.3%)를 얻은 기호 4번조와 4706표(17.1%)를 얻은 기호 3번조는 결선 투표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기호 4번 후보 측이 14일 판매지회 투표함을 개표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노조 선관위 측은 지난 17일 판매지회의 640명 투표용지를 재검표한 결과 80여표에서 대리서명 정황이 드러났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