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中 해통증권과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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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EF는 적격외국인유한책임사원(QFLP) 제도를 통해 설립되는 첫 번째 한 · 중 합작 사례다. QFLP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계 금융회사에 한해 해외 자금을 끌어와 본토 PE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한화증권은 내년 상반기 안에 PEF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