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PC용 버전이 나왔다고 속여 가입자의 돈을 빼가는 '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의 이익을 얻어 온 피의자 8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에 적극 참여해 피해액을 환불 받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17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카카오톡의 PC 버전이 나왔다고 속인 피의자 8명이 지난달 2일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며 "피의자들은 인터넷 이용자 6만여명을 속여 6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톡 PC버전 사기'…"피해 환불 받으세요"
30대 중반인 피의자 김 모씨는 피싱 업체의 대표로 나섰고 나머지 7명은 '파트너'의 역할에 가담했다.

이들은 피싱 프로그램을 만들고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이를 선전하고 광고·영업하는 행위를 벌이면서 얻은 수익을 나눈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 됐다.

또 이들은 카카오톡 외에도 '무료 다운로드'를 미끼로 하는 피싱 등 각종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였다. 6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카카오톡 PC버전 피싱'에 당한 사례를 포함한 이들의 총 매출액을 집계한 것이다.

특히 현재 2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환불됐지만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와서 이의 제기와 함께 조사 등을 요청하면 피해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경찰서에 오가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낮은 편인데 피의자들도 이런 점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카카오톡의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주소의 홈페이지가 개설돼 지난 7월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이들은 'PC 버전 출시를 기념해 신규 회원에게 1만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안내 창을 띄워 방문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 결제로 1만1000원을 반대로 빼내 갔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