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고객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은행 자금 15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합동수사단은 이번주부터 다른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소환해 비리 정도 및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할 방침이다.

이날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중 1만1663명 명의를 도용해 약 1247억원을 불법대출,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 보전 등 사적 용도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은행이 보유한 시재금 중 약 158억원을 빼돌려 유 회장의 개인 채무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이외에도 2009년 10월과 지난해 4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투자자 1391명을 속여 약 536억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점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52)과 장모 전무(58)도 함께 구속기소했으며,다른 실무자들의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이번주중 제일저축은행 외 다른 저축은행들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까지 하는 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합동수사단은 지난 7일 토마토저축은행 여신담당 남모 전무(46)를 구속했고 12일에는 파랑새저축은행 손명환(51) 행장을 소환조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