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8000리터 판매한 업자 '징역 6월'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국가적ㆍ사회적 폐해가 막심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범행이나 다름이 없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9월 유사 경유 8000ℓ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