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미스코리아' 상호 못쓴다
'미스코리아'를 성형외과 상호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주최하는 신문사가 '미스코리아 성형외과' 운영자 조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상호로 '미스코리아'를 사용하면 일반인들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참여하거나 미스코리아로 선발된 사람들의 이미지에서 성형수술을 연상하게 된다"며 "성형수술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지만,미스코리아 대회나 미스코리아와 성형수술이 상호로 결합되면 미스코리아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미스코리아 대회 참여자나 선발자의 성형수술 여부에 관심이 많고 성형수술과 연관지어 대회를 비판하기도 하며,해당 성형외과에 미스코리아들이 많이 가는지 궁금해하기도 할 것"이라며 "상호 '미스코리아 성형외과'는 영업표지 미스코리아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킨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상호 사용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광고 게재 등을 중단하고 신문사 측에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08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상호 미스코리아 성형외과를 운영해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