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또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53개 상품 중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할인전가격(기준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가격이 같은 날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인 상품이 29개(54.7%)로 집계됐다. 53개 상품 중 4개 상품은 소셜커머스의 할인된 가격이 온라인 최저가격 보다 비쌌다.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기존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산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유통시키기 쉽다는 진단이다.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는 사기쇼핑몰들이 소셜커머스를 표방하고 있는 점도 주의를 요구했다. 올해 초 약 200여명에게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기쇼핑몰인 케이마트도 소셜커머스 업계 1위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햇다. ‘사다쿠’,‘클릭데이’ 등 대금을 받고 운영자가 잠적했다. 최근 ‘세븐데일리’라는 소셜커머스 업체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관련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고 전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등에 신고하고,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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