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부패 신고 ·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 직원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나 일반인도 12일부터 인터넷(cleandapa@hanmail.net) 등을 통해 방사청과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 발생 이후 반부패 대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방사청의 방안은 기존 '내부공익신고제'와 비교할 때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주체를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로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방사청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가 공직자일 땐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희망부서 전보나 우수공무원 표창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은 △금품 수수 △알선 · 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이권 개입 △공용물 사적 이용 등이다. 신고로 인해 비리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공기관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올 땐 2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앞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