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은퇴 준비에 더 취약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4.3%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해 근로소득자의 같은 응답 비율 20.1%보다 높았다.

흔히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많은 돈을 벌고 노후 생활비도 쉽게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수입이 불규칙하고 퇴직금이 없어 은퇴 준비에 불리한 점이 더 많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도 40대부터는 은퇴를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소득이 늘었을 때 여유자금을 노후자금으로 모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소득이 늘면 사업 확장에 재투자해 여유자금이 있어도 저축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사업이 침체하거나 건강상 문제로 근로소득자보다 일찍 은퇴할 수도 있다. 적은 돈이라도 여유자금이 있을 때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가입 금액으로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개인 연금보험은 소득이 줄어 해약하면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개인 사정에 따라 납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것이 자유롭고 65세 이후에는 납입한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가입자의 사정에 따라 연금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으며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소기업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월 5만~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하면 은퇴 후 공제금을 받는 제도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기준은 제조 · 건설업은 종업원 50인 미만,도소매 · 서비스업은 종업원 10인 미만이며 주점 무도 도박 비의료안마 업종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