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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법적효력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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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거래기관 지정…11일 국무회의 상정
    삼성화재는 우편 택배 등을 통해 한해 3500만건에 달하는 계약서를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54억원에 달한다. 한화손해보험은 같은 비용으로 연간 100억원을 쏟아붓고 있다.

    이들 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종이문서를 전달하는 이유는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낼 경우 법적효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 상의 전자문서 거래는 법적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서류 수요가 많은 기업과 대학,각종 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간 종이문서의 발급을 비롯해 우편 · 퀵서비스 비용 등으로 들어가는 돈만 28조원,종이는 A4 기준으로 425억장으로 추정된다"며 "1%만 줄여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거래법은 개별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각종 문서를 전자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내용은 없다. 때문에 각종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 받았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지경부 장관이 전자서류의 온라인거래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거래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지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전자주소를 등록한 사람 혹은 기관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를 주고 받을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경부의 이 같은 방침에 맞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도 곧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전자정부법은 민원 신청시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개별 민원 법령은 규정이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다. 전자문서의 원본 인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 · 지정서 · 허가증은 여전히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되고 종이로만 유통할 수 있다. 또 폐업 신고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데,종이문서로만 발급돼 온라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종이 서류를 많이 쓰는 기업이나 대학,병원 등은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은 연간 발급하는 졸업증명서만 3000만건으로 이것을 20%만 줄여도 해마다 391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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