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인시의 경전철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시민 민모씨는 용인아파트연합회,수지시민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인경전철범시민대책위를 대표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의 김모 사장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경전철사업의 주사업인 차량 구입과정과 역사 건립 및 조경사업 등 보조사업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사비 빼돌리기와 공무원 리베이트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용인시 의회도 관련 의혹을 수원지검에 수사의뢰하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다. 용인시 의회는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경전철조사 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용인경전철 검찰 수사의뢰건을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르면 10일 수사의뢰하기로 하고,비리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로 ㈜용인경전철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1차 판정에서 ㈜용인경전철에 총 5159억원의 지급금을 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액수는 용인시 올해 예산 1조5000억원의 30%가 넘는다.

용인경전철은 민간자본과 국비,시비 등 1조127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용인시 관내 18.4㎞ 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이 바람에 개통이 지연되면서 ㈜용인경전철은 공사비와 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