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고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야 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해졌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LSF-KEB 홀딩스)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억원을,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형(벌금 42억여원 선고유예)을 선고했다. 론스타 등이 1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 전 대표 등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외환은행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LSF-KEB 홀딩스 대표인 마이클 톰슨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해 론스타에 부당 이득을 얻게 했다"며 양벌규정을 적용해 론스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론스타와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자를 발표하자고 모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 전 대표 등 론스타가 선임한 외환은행 임원들이 시장 공신력을 악용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시키면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사건이다. 2008년 2월 1심에서 유죄,같은 해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은 올 3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고운/안대규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