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집단소송을 당한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1심 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수는 40억원인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고객 2만3000여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에 대한 1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고객 1만8700명에게 20만원씩,동의 범위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200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순수 손해배상액은 37억5770만원이지만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SK브로드밴드의 배상책임 금액은 40억원대에 이른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