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교육보조금을 받으면 실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KTX 등 철도차량 겉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엔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에만 광고가 가능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