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강의하거나 학원의 영어강사로 일하는 외국인은 보통 E-2비자를 갖고 다닌다. 외국계 은행 등 전문직 근로자는 E-7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이들은 에이즈 등 질병이 없다는 걸 증명해줄 수 있는 건강검진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야 한다.

또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본국의 증명서를 떼와 역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2비자 관련 규정이 바뀔 때마다 출입국사무소를 왔다갔다해야 한다.

더욱이 올해부터 대학강사들은 자신의 학위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국 대사관에서 도장을 받아야 한다.

F-2비자를 취득하면 3년 동안 이런 번거로운 일이 사라진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2주 안에 한국 생활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1년간 더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대상자는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유학(D-2),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 등 비자 발급자로 1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 체류 중인 전문인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