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0.04 07:31
수정2011.10.04 07:31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들었다.
계약자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공제조합이 멋대로 약관을 해석하거나 중도해약 이자를 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최근 8개 공제조합의 54개 공제상품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제상품 약관의 18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등 규모가 큰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가 분석 대상 공제조합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공제조합이 파산했을 때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 지목됐다.
보험사는 파산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엔 계약해지권 관련 규정이 없어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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