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원산지 허위표시? `이렇게 해도 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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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발된 커피 제조업체와 커피 전문점들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세관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도록 표시해 온 커피 제조업체와 커피전문점 11개 업체를 적발했지만 업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두 볶음커피에 대한 관세청과 국림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달라 무조건 `원산지를 속여 팔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커피 원두는 원산지별로 가격차이가 커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원두를 사용했는지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한다"며 "소비자권리 보호차원에서 정확한 원산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표시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은 가공한 볶음 커피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이 아니고, 볶음 커피의 원산지는 복잡한 제조공정이 이뤄진 곳을 원산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들의 경우도 국내에서 가공한 볶음커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품관원 규정에 따르면 문제될 것이 없는 셈입니다.
식음료 업계가 신선함을 위해 국내 재료 유통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재료를 다룰때 관세법보다는 농수산물 관련 법을 우선시 했을 것이란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수입 품목은 원두(생두)는 관세법에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관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지만, 누구는 괜찮다 했는데 누구는 과징금을 물리니 업체들은 억울한 입장입니다.
적발 업체들은 "세계 원두(생두)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커피 생산국들이 케냐, 콜롬비아,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라고 해서 `원산지를 선진국으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는 식의 질타를 받는 것도 억울하다"고 전했습니다.
볶음커피에 대한 세관과 품관원의 기준조차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동서식품은 서울세관이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세관이 11개 업체에 최대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만큼 적발업체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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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