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재단 대표(62)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실형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9일 부동산 개발사의 사업 추진에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고심 판단 때까지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3000만원은 오모씨에게서 무이자로 빌린 돈'이라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오씨가 최씨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력이나 친분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최씨에게 건네진 자금이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의 법인 자금으로 보인다"며 "개발사 관계자들이 경기도지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최씨가 주선하기로 약속한 뒤 7000만원,산업단지 용도변경이 사실상 결정된 직후 6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점에 비춰볼 때 이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은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최 대표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포함한 공금 5억여원을 전용하고,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