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왔다.

헌재는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S씨 등이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이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 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 문화적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현행법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수 의견으로 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법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이 더 크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및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위헌 결정이 나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 및 이탈이 심각해져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