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내놓은 개발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기전세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대상은 면적 1만㎡이상의 부지로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뒤 사업을 시행한다는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을 전제로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 중인 대상지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ㆍ메르켈, 과연 유로존을 구할 의지는 있는 건가? ㆍNH보험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ㆍ[포토]조여정 화보 보다보니, 소피마르소 떠오르는 건... ㆍ[포토]류승범&공효진 커플, 왜 결혼 안 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