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증권사들은 앞으로 외국 기업의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가 사실상 힘들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발표 예정인 외국 기업의 상장 규정 개정안에 IPO 주관사의 발행사 지분 인수 의무화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주관사는 자신들이 상장시킨 외국 기업의 지분 일부를 반드시 매수해야 한다. 주관사는 외국 기업의 공모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하게 돼 투자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 실사를 보다 꼼꼼히 하게 되고,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게 된다. 공모가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외국 기업을 상장시킨 뒤 '나 몰라라'행태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중소형 증권사들로선 외국 기업 IPO 주관사 업무를 맡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 지분을 일부라도 인수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모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력이 약한 중소형 증권사는 주관사를 맡기 힘들어진다. 한 중형 증권사 IPO 관계자는 "주관사 수수료 몇푼 벌기 위해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떠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증권사들은 반기는 모습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이 배제되면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투자은행(IB) 담당 임원은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상장할 때도 주관사가 발행사 지분 일부를 사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외국 기업 상장 규정 개정안에는 또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상장 후 1년간 주관사의 공시대리 업무 수행 △내부 회계관리 제도 검토의견 작성 △증권신고서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토의견 첨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