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거짓출석했어도 반환금 폭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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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서 교육생(직원) 1명이 부정출석해 지원금을 타가는 문제가 생겼다 해도 회사에 지급된 1년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신도리코가 “직원 1명이 거짓 출석해 훈련비용을 받아간 부정이 있긴 했지만 지원금 1년치를 모두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비용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신도리코는 2007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부정출결해 지원금 약 16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 금액의 1800배에 이르는 2억8000여만원(지원금 1년분)을 돌려내라는 ‘반환금 폭탄’을 맞았다.
재판부는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라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무조건 1년치 지원금을 되가져가는 건 회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고용보험법 등에는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을 끊고,이미 과거에 나간 지원금은 무조건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도 신도리코와 비슷한 취지로 LIG손해보험이 서울고용청 강남지청과 중부고용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신도리코가 “직원 1명이 거짓 출석해 훈련비용을 받아간 부정이 있긴 했지만 지원금 1년치를 모두 환수하는 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비용지급제한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신도리코는 2007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부정출결해 지원금 약 16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 금액의 1800배에 이르는 2억8000여만원(지원금 1년분)을 돌려내라는 ‘반환금 폭탄’을 맞았다.
재판부는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라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무조건 1년치 지원금을 되가져가는 건 회사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고용보험법 등에는 부정수급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을 끊고,이미 과거에 나간 지원금은 무조건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도 신도리코와 비슷한 취지로 LIG손해보험이 서울고용청 강남지청과 중부고용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