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ㆍ공공건축물 등 4만5천여곳 정기 조사
석면함유기준 1%로 설정..슬레이트 처리 가속화


최근 전국 5개 야구장과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그동안 관리기준이 없었던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이 1%로 설정됐고 학교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이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됐다.

◇석면함유기준 1%로 설정 = 28일 정부가 발표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우선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은 석면함유 가능물질 관리기준으로 수입ㆍ생산시 '석면함유기준 1% 미만'을, 가공ㆍ변형시 '석면 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업자가 수입일(통관일) 전까지 분석결과서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다.

광물 생산업자는 채굴계획 인가 전에, 석재 생산업자는 채석허가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석면함유 가능물질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환경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석면함유 가능물질은 해포석과 사문석, 백운석, 질석, 석고, 불석, 감람석, 납석, 녹니석, 수활석, 각섬석, 규회석 등 12개 광종이다.

이중 국내 생산 및 사용량, 노출정도, 독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문석과 질석, 해포석, 백운석 등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광물학적ㆍ지질학적 석면함유 가능성, 노출 가능성, 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고시한 뒤 수입ㆍ생산 승인, 작업계획 신고 등의 관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 제정안은 지질작용 등으로 토지에 붙어있는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해 영향조사, 주민의견 수렴,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향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석면환경센터가 담당하며 기초조사와 암석 및 토양 등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석면이 검출되면 먹는물과 실외공기, 지역주민 건강영향 등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중 지형변화를 수반하거나 사업면적 1만㎡ 이상인 노천탐사와ㆍ채굴, 주택건설ㆍ대지조성, 토석채취사업 등은 관리대상 개발사업으로 지정된다.

해당 개발사업은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비산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지역 이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발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학교ㆍ공공건축물ㆍ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 제정안은 2008년 말 이전 건축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 중 불특정 다수 또는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건축물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시에만 시행됐지만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건축 연면적이 500㎡ 이상인 국가ㆍ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8천424개), 초등학교(5천882개), 중등학교(3천153개), 고등학교(2천282개), 대학(524개) 등 학교건축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도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추정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건축믈은 공공건축물(2천305개), 학교건축물(2만265개), 다중이용시설(1만5천405개), 기타(7천247개) 등 총 4만5천222개에 이른다.

신규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은 2년(공공기관 및 1999년 말 이전 건축물)과 3년(기타)에 한 번씩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량 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를 평가받게 된다.

◇슬레이트 처리 특례..제거 속도 빨라질 듯 = 제정안은 슬레이트 해체와 제거, 처리와 관련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우선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와 관련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만 수집과 운반이 가능하던 것을 사업장 생활계 수집ㆍ운반차량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슬레이트 운반차량 표시 또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했다.

폐기물 임시보관을 허용하고 지정폐기물 매립장만 이용하던 것을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별도 구역을 정해 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서와 자연재해, 산간오지 등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및 제거, 수입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특히 슬레이트 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국에 슬레이트 건축물은 123만동으로, 그동안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데다 비용을 이유로 해체 및 제거를 미루는 이들이 많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석면해체 사업장 작업계획ㆍ농도 공개 = 제정안은 석면해체작업장에 대해 작업계획 공개→석면비산 모니터링→감리인 지정 등 3단계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장과 석면자재 면적의 합이 5천㎡ 이상인 경우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석면농도를 측정한 뒤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감리인 지정기준은 현재 초안을 마련 중에 있어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