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면 게임못하는 `셧다운제`, 학부모가 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11월 본격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진은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내주 중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초안 작성이 완료된 청구서에서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므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룰라 이상민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대출 도와주고 알선비 챙겨
ㆍ"은행 지점장 부인 납치, 수백억 요구"
ㆍ"게임머니 이렇게 돈이 될 줄이야..."
ㆍ[포토]"제가 바로 걸그룹 최고의 `인형녀`래요~"
ㆍ[포토]숀리가 추천한 다이어트 식단 `백김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