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인 이노그리드가 다음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께는 '녹색기업 상장특례'1호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오는 10월15일을 전후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며 "(예심을 통과하면) 연말께 상장을 목표로 150억~200억원가량의 신주를 공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앞서 지난 7월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상장특례는 상장을 원하는 기업이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코스닥 예심 때 이익과 매출,시가총액 등의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과거 실적은 저조하지만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찾겠다는 취지다.

2006년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상장특례가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8개 바이오 업체들이 이를 통해 상장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상장특례 업종을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확대했고,이와 별도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노그리드는 녹색인증을 통해 상장특례를 신청한 첫 사례다. 심사를 통과하면 비(非)바이오 분야의 상장특례 1호가 된다.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 맡았다.

이노그리드는 공모자금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립과 개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와 스토리지,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