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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130만명 이상이며 이와 별개로 귀화한 외국인 수만 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중 98%는 최근 10년간 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04년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시작돼 늘어난 국제결혼과 중국동포 귀화 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지만 외국과 달리 이민청 하나 없는 국내 사정상,늘어나는 외국인 체류 및 귀화에 대한 질적 개선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법률사무소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사진)는 지난 5년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국적 · 난민 부이사관으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관련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비자발급,입국,체류,영주권,국적,난민,불법체류 등 출입국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다. 현재 이곳에는 7명의 변호사 자격자들이 활동근무하고 있으며 차 변호사는 출입국업무 전문변호사 1세대로 꼽힌다.

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출입국관련 체류 및 이민 외국인에 대한 국내 법률 서비스는 걸음마 단계인 실정"이라면서 "실무 경험과 전문 분야로서 출입국 관련 법률서비스 개척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관련해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체류기간 연장과 주소지 변경 미신고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우 F2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최대 기한은 3년이다. 처음 받는 사람은 1년 정도의 체류기간을 허락받게 된다. 이 같은 자격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 못해 외국인들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 또한 주소지가 바뀔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잘 몰라 문제되는 외국인들도 많다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동포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차 변호사는 "중국 동포의 문제는 다른 체류 · 이민 외국인들의 문제와는 달리 역사적 맥락과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출입국 및 체류편의 등을 확대한다면 넓은 인적네트워크 확보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