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을 통한 부부간의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는 최초로 강간죄 성립을 인정했다.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피고인이 자살함으로써 부산고법에서는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라도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더 때릴 듯이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