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여성 알고보니…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박모씨(남, 30세)는 지난해 11월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한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 씨는 만남서비스 4회를 제공받기로 하고 가입비 99만원을 냈다.

그 후 2번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그는 중개업체에 계약해지와 가입비 환불을 요구했다. 첫 번째 상대 여성은 회원이 아닌 매칭매니저의 조카였고, 두 번째는 나이와 학력 등 프로필을 속인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임모씨(여, 30세)는 2009년 9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으로 등록하며 가입비 80만원을 지급했다.

임 씨는 중개업체의 만남서비스로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 결혼을 계획했다. 그러나 중계업체가 과도한 성혼 사례비를 주지 않으면 결혼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마음 고생을 했다.

최근 결혼중개업체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744건이다.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여성 알고보니…
이중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불성실 소개가 34%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회원가입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과 다르거나 허위 프로필을 기재한 이성을 소개시켜준 것.

다음으로 가입비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33%, 과다한 위약금이 14.1%, 계약 미이행이 8.5%이다.

소비자원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나 통계치를 넣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입 전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혼중개업체의 가입비는 '100만~300만원'이 54.8%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인 업체도 8.5%에 달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