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신평장림공단피혁조합,사하구 483억 배출부과금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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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장림공단피혁사업협동조합은 22일 부산 사하구로부터 부과받은 483억원의 배출부과금 통보에 대해 행정소송 등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사하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3차례 실시한 폐수 배출물질 현장조사에서 크롬이 배출기준 2㎎/ℓ를 100배 이상 초과한 207㎎/ℓ 검출되면서 483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각각 38억원과 285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받은 시점은 이상한파로 배관이 결빙되고 펌프와 모터 등이 동파되면서 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160억원을 부과받은 3월의 경우는 에어조절용 메인벨브가 고장나 순간적으로 슬러지가 넘치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다음날 바로 정상처리됐는데도 구가 과도하게 법 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혁조합은 부산,경남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형의 피혁ㆍ어묵ㆍ수산물업체를 모아 피혁공단을 조성하고 공동수질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240억원을 들여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등 오염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피혁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정상적인 폐수처리 과정을 거쳤으나 천재지변과 기계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483억원의 배출부과금은 조합 소속 78개 업체와 2000여명의 종사자,협력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하는 만큼 행정관청에서 재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조합은 사하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3차례 실시한 폐수 배출물질 현장조사에서 크롬이 배출기준 2㎎/ℓ를 100배 이상 초과한 207㎎/ℓ 검출되면서 483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합측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각각 38억원과 285억원의 배출부과금을 받은 시점은 이상한파로 배관이 결빙되고 펌프와 모터 등이 동파되면서 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160억원을 부과받은 3월의 경우는 에어조절용 메인벨브가 고장나 순간적으로 슬러지가 넘치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다음날 바로 정상처리됐는데도 구가 과도하게 법 적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혁조합은 부산,경남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형의 피혁ㆍ어묵ㆍ수산물업체를 모아 피혁공단을 조성하고 공동수질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240억원을 들여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등 오염방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피혁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정상적인 폐수처리 과정을 거쳤으나 천재지변과 기계고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483억원의 배출부과금은 조합 소속 78개 업체와 2000여명의 종사자,협력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하는 만큼 행정관청에서 재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