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저축은행을 감독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의원(경기 부천원미을·재선)이 이번 저축은행으로 5000만원 이상 돈을 날리게 됐다.거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다.

이 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에이스저축은행에 1억5000만원을 예금했다”며 “이번 영업정지가 되면서 5000만원 이상 돈을 날리게 됐다”고 말했다.저축은행은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는데,이 의원 이름으로 5000만원,부인의 이름으로 1억원을 예금한 것.부인이 예금한 5000만원 초과분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모두 되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흐뭇하다고 했다.“금융기관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인 나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라 인출할 수 없었는데,이 정도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이 의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보안 유지가 잘 돼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이 편했다”고 덧붙였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