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경기도 의정부역사 의정부점에 추진하던 이마트 입점을 취소했다.

의정부시는 21일 신세계 측이 이마트 입점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세계 측은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도 철회하기로 했다.

안병용 시장과 조석찬 신세계 의정부역사㈜ 대표이사, 이세웅 의정부제일시장번연회장은 전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세계 측은 2012년 5월 개점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11층, 전체 면적 14만6000㎡ 규모로 의정부 민자역사를 건립하고 있었다. 1~2층에는 역무시설이, 나머지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등이 각각 들어서며 이마트는 3층에 8264㎡ 규모로 입점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제일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무너진다며 유독 이마트 입점을 거세게 반대했다. 신세계는 2002년 의정부 민자역사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2006년 건축허가 신청 때 이마트 입점 계획을 추가했다. 이에 제일시장 상인들이 반발했다.

여기에 의정부시는 신세계 측의 이마트 등록 신청을 돌려보냈다. 신세계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시가 이마트 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며 도(道)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도는 "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신세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석찬 신세계 의정부역사 대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겨도 지역 안에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 이마트 입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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