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로 사망한 생후 1년5개월 아기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초구 주민 A씨 부부는 “우면산 산사태로 생긴 토사물 등에 묻혀 생후 17개월된 둘째 아들이 사망한 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방재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서초구 주민 18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사태의 책임이 있다”면서 “유족 중 모친은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족들은 부모에게 각각 1억3000만원,숨진 아기의 형(4)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