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전국 대학의 81% 가량이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9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위원장(민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전국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의 80.9%인 271개교가 교직원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건강보험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재단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4대 보험료 3818억원 가운데 법인이 낸 금액은 1445억억원(28.4%)에 불과했다.2373억원(71.6%)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지급,교직원 보험료를 학생들에게 떠넘겼다.변 위원장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 4대보험료까지 학생 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교재단의 도덕적 해이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