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넣은 돈이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 이하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예금한 고객은 69만9369명이며 예금액은 11조4357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 2만5535명,법인 231개사가 5000만원을 초과해 총 1560억원을 예금했다. 5000만원 초과 예 · 적금액은 개인 1인당 561만원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7571명(2232억원)으로 집계됐다.

◆22일부터 2000만원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2일부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가지급금을 내준다. 약 2개월간 진행하며 1인당 2000만원 한도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해당 저축은행 본 · 지점과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전국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저축은행 매각절차 등이 끝난 이후 돌려받을 수 있다. 최장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예 · 적금 만기가 곧 돌아오고 급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가지급금을 찾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연 5~6% 선인 약정 이자를 손해볼 수 있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되면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선 원금과 약정 이자를 모두 보장한다"며 "이번에 영업정지된 곳들이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있어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연 2.49%의 소정이자(5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포함해 최대 4500만원까지는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을 당초 일정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선 연장할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갖고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예금해놓고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300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된다는 얘기다.


◆5000만원 초과자 배당액 따져야

원리금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해 예치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처리 방식인 △자산 · 부채 이전(P&A) △가교은행 설립 △청산 · 파산 중 어느 것이든 '공적자금 최소화'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5000만원을 넘는 돈 중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파산배당액에 달려 있다.

부실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돼도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는데,부실 책임자에 대한 재산 환수 실적이나 재단 경비 절감 등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예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초부터 개산지급금(파산재단 재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미리 지급하는 배당금)을 내줄 방침이다. 개산지급금은 원금의 10~40% 선이다.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손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또 서류에 오류가 없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저축은행과 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소송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재길/박종서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