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던 13개 저축은행 가운데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 등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영업정지에서 빠진 6곳은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들의 자구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증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스스로 정상화할 시간을 준 것이다. 12월 말까지 유예시간을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

▼경영개선 계획이 실현된다는 근거는.

"어떤 건물이나 주식을 팔겠다는 계약서 정도로는 안 되고 대부분 실제 자금 납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중도금 정도는 들어왔어야 인정했다. "

▼13곳의 BIS비율은 전부 5% 미만인가.

"아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5% 이상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5%보다 높다. "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곳도 있나.

"그렇다. "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처럼 조직적으로,대규모로 자기사업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인 명의를 통해 신용공여(대출)한 경우는 있었다. "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의 인터넷뱅킹은 언제 중단됐나.

"18일 낮 12시부터 12시30분 사이에 거래가 중단됐다. "

▼언제까지 건전성 문제로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보는가.

"돌발상황만 없다면 금년엔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검사를 하지 않고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다. "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