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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세금] 개인사업자, 소득세 줄이려면 거래증빙 잘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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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의류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나미리 사장은 최근 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다. 거래처로부터 가짜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화근이 됐다. 주로 현금으로 대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아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됐다.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챙겨야 할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받아야 불이익이 없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선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일정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그 대가를 지출하는 '적격증빙'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접대비인 경우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금전등록기계산서 등을 받아도 된다. 적격증빙은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확인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된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접대비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적격증빙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사업자가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증빙이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나 사장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이라고 한다면,400만원(2억원?C2%)의 가산세를 물린다.

    ◆현금 지출하더라도 적격증빙 필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하는 경우 현금으로 쓰더라도 적격증빙은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거나 일반 영수증을 받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이 기재된 영수증,계좌이체확인서 등의 증빙을 받아야 한다. 제공받은 용역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그 내용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사업자현황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사업을 계속하는지와 휴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점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슈퍼마켓 마트 등의 소매업,음식점,숙박업소,운수업체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현실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은행 등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세법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거래 당시 잘 챙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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