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문제로 말다툼 하던 40대가 고향집을 방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13일 김모(45.경기도 안산 거주)씨를 어머니가 홀로 거주하는 고향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추석 당일 12일 오후 4시 30분경 홍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고향집 앞마당에서 2주전 돌아가신 부친의 소지품을 소각하다 불 붙은 의류를 방안에 던져 불을 질렀다.

김씨가 던진 불씨에 목조가옥 60여㎡는 모두 타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당시 김씨의 노모와 자녀 등은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모가 고향에 혼자 지내는 것을 놓고 형제들과 논의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어머니가 홀로 거주할 것이라고 고집을 피워 우발적으로 일을 저질렀다"며 "고향집이 없어지면 모셔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