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억지 세금을 어떻게 물리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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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엉성하다. 한눈에 드러나는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바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얘기다. 당장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이득이 어떤 것인지부터가 불명확하다. 정부는 일감을 받는 수혜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이지만, 이 이익이 필연적으로 주가 상승이나 배당을 통해 지배주주 개인의 이득으로 돌아간다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은 차후의 일이다. 게다가 배당에 대해선 이미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공청회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동일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다.
더욱이 이 세금은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이 오로지 특정 사업부문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생긴다는 잘못된 전제부터가 그렇다. 기업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을 갖게 마련이다. 물론 매출비중이 큰 사업은 당연히 있지만, 영업이익이 100% 여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매출과 이익이 비례적이지도 않다. 매출이 적어도 이익을 많이 내는 알짜사업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세금의 근거를 찾으려면 특수 관계회사들이 주는 일감의 매출원가와 이익 기여분 같은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춰볼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 들수록 점점 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과세근거가 없는 세금은 징벌 아니면 약탈이다. 반기업정서와 반시장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환호성을 올릴지 몰라도 그런 세금은 아무리 잘해봐야 표적수사를 연상시키는 표적세금이 되고 만다. 원칙을 벗어나면 억지가 되게 마련이다. 일감 과세는 부자증오세였던 종부세보다 더 나쁜 반기업정서 세금이요 세금을 계산할 근거조차 없다. 참 큰일이다.
더욱이 이 세금은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이 오로지 특정 사업부문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해 생긴다는 잘못된 전제부터가 그렇다. 기업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을 갖게 마련이다. 물론 매출비중이 큰 사업은 당연히 있지만, 영업이익이 100% 여기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매출과 이익이 비례적이지도 않다. 매출이 적어도 이익을 많이 내는 알짜사업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세금의 근거를 찾으려면 특수 관계회사들이 주는 일감의 매출원가와 이익 기여분 같은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춰볼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하려 들수록 점점 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과세근거가 없는 세금은 징벌 아니면 약탈이다. 반기업정서와 반시장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환호성을 올릴지 몰라도 그런 세금은 아무리 잘해봐야 표적수사를 연상시키는 표적세금이 되고 만다. 원칙을 벗어나면 억지가 되게 마련이다. 일감 과세는 부자증오세였던 종부세보다 더 나쁜 반기업정서 세금이요 세금을 계산할 근거조차 없다. 참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