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클라스타에 대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고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8일) 장 마감 후 클라스타는 회계감사를 맡은 선진회계법인이 종속회사의 매도가능 증권 취득 실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거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률은 593%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클라스타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